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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18년도 제2차 범죄피해 지원신청자 지원 심의 위원회 개최
  • 등록일  :  2018.05.18 조회수  :  2,780 첨부파일  :  1526889160@@2차 심의.png
  •  2018.5.18(금) 11:00 -12:30 동안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는 저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소속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원 신청자 4인 외 3개 안건에 대하여 제2차 심의를 하였다.
      이들 4인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1)생계비 1,600,000원. 치료비 2,072,000원과 장례비3,000,000만원 그리고, 치료 부대비 100,000원 도합 6,772,000원의 청구 금액을 원안 가결하여 주심에 따라서, 오후 4시를 기해서 각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렸다.
     이번의 심의회에 부의한 사건의 피해자 중에서 특기할 만 한것은 심의 안건 외의 모범지원 사례로 2가지가 있었다.
    첫번째로는 과실 치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80세 노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와 가족이 원하는 비용 등을 합하여 150만원을 설정(조정 합의금)하고, 1,031,000원을 심의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500,000원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책임을 지고 부담하기로 하여 조정의 성립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통하여 가해자를 용서하게 하고, 가해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액을 부담하게 하여 책임을 다하게 하여 양자가 도움이 되게하여, 피해자 지원이 새로운 용서의 기회가 되는 사례를 도출 하였다.
     두번째,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18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로 임신, 출산하여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기소가 되지 아니한 사건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못함에 따라서, 지원 심의 대상이 될수 없으면서 가정사정이 매우 어려워 출산한 아이의 보살핌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지원센터 소속의 거제지구회를 통해서 성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으로써, 법률적 피해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원망을 해소시켜주면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준 점은 매우 이상적이었다고 자평한다.
    이외에도 상담계획서와 자조모임 계획서를 제출하여 원안 가결을 받음에 따라, 계획안과 같이 시행하게 될 것이다.